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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중독 유도' 메타, 미국 주정부들과 167억 달러 지급·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합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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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의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7억 달러(23조1천억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합의한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SNS 중독 유도' 메타, 미국 주정부들과 167억 달러 지급·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합의
▲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합의했다. <메타>

이번 합의는 메타가 먼저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하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메타의 전체 지급액이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이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살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8살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 차단이 실행된다. 이런 제한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된다.

만약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수용하면, 메타는 일일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더 줄인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야간 접속 차단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고,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메타는 13∼17살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아내는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하고, 가입이 금지된 13살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서의 적용 범위는 미국 내 소송 참여 주로 한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 적용하는 이같은 조치는 우선 미국 사용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메타는 "다른 국가 정부들과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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