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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권 확대

김현수 기자 wisewater@businesspost.co.kr 2026-08-26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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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주유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권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그동안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 등은 석유 유통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전속거래는 특정 정유사의 물량만 사들이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사후정산은 제품을 공급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정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가 정유사를 가리지 않고 연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유사의 정산 가격도 주유소의 발주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주유소는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유사는 이러한 혼합구매를 이유로 주유소에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

주유소가 사후정산을 원하면 정유사에 별도로 요청해 최종 가격 정산 시점을 발주 이후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계약서 개정은 4월 정유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와 한국주유소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의 후속 조치로 상생협약에 담긴 주요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며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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