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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이전' 흐름 뚜렷, 1년8개월 동안 5조2천억 이동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8-24 1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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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약 1년8개월 동안 금융사를 이동한 퇴직연금 누적 자금이 15조9천억 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이전' 흐름 뚜렷, 1년8개월 동안 5조2천억 이동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1년 8개월 동안 15조9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일평균 이전 금액은 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여지가 있었다. 중도해지에 따라 기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투자상품 환매와 재매수 사이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권역별로로 보면 서비스 출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은행에서 증권사로 5조2천억 원이 이동했다. 전체 이동 금액 가운데 33%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은 4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 금액에서 28%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고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 권역별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확정기여형(DC형)에서 타 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녹취 이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면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27년까지 태스크포스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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