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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국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3-10 1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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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결국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10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배이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도 크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 지원과 기업 대상의 모금 강요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 역시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에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유출한 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파면이 선고되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음 대선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시작돼 92일 만에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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