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국세청이 KB국민은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특별사안을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07년과 2013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에서 KB국민은행이 KB국민카드와 합병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법인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세금 약 4827억 원을 부과했다. KB국민은행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2013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약 1243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그 뒤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보안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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