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충격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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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현행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 이하로 낮췄다. 5데시벨이면 실제 소리의 크기 차이는 3배가 넘으며 체감상으로는 1.5배의 차이가 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하게 돼 있다.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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