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조경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09 13:2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충격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한 법안 발의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 의원은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갈등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현행 주택법은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현행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 이하로 낮췄다. 5데시벨이면 실제 소리의 크기 차이는 3배가 넘으며 체감상으로는 1.5배의 차이가 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하게 돼 있다.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BYD코리아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 출시 임박, 또 구형 모델 판매 논란 빚나
IBK투자 "삼양식품 목표주가 하향, 생산량 감소와 수출 증가율 둔화 탓"
블룸버그 "트럼프 정부 해상풍력 소송서 '판정승', 관련 투자 위축 심해질 것"
마이크론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내년에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청신호
정용진 발걸음 잦아지는 '스타필드', 계열분리 이후 '포스트 이마트' 전략 선명
미국 반도체 100% 관세 땐 HBM 주도권 흔들린다, 삼성·SK 메모리 투자 압박에 ..
현대차 '전기 헬기 배터리' 미국 협력사, 공급망 중국 의존 낮추고 한국에 눈 돌려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 '신호탄', 여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진용 '윤곽'
금값 사상 최고가, 중동 리스크 완화에도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반응
GS건설 허윤홍 다보스포럼서 '스마트시티' 구축 강조, 신사업 비전 제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