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조경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09 13:2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충격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한 법안 발의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 의원은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갈등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현행 주택법은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현행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 이하로 낮췄다. 5데시벨이면 실제 소리의 크기 차이는 3배가 넘으며 체감상으로는 1.5배의 차이가 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하게 돼 있다.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유진투자 "알래스카 LNG 한국에 운송비 절감, 투자기업은 추가수익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