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술집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수폭행과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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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할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는 사회 기득권층과 대기업 오너일가에 더욱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1월5일 오전 4시6분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천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