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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분쟁 매듭, 5년 동안 최대 1.3조 라이선스비 지급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8-06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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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을 종결지었다. 

넷리스트는 6일 삼성전자로부터 5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고 넷리스트의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선스 비용은 최대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분쟁 매듭, 5년 동안 최대 1.3조 라이선스비 지급
▲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 분쟁을 상호 합의로 종결지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모듈 규격인 서버 DIMM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넷리스트에 D램과 낸드 제품을 공급한다. 

메모리 제품 공급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천만 주를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매수한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두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서로 면제하기로 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재개하게 돼 매우 기쁘며, 양사가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전략적 제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의 혁신을 위한 양사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넷리스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이와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상세 계약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라이선스비 2억390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우선 지급하고, 올해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5년 동안 매출에 비례해 분기당 최대 3290만 달러(약 47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급할 라이선스비는 총액 8억9700만 달러(약 1조2700억 원)에 달한다. 

2021년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했으나, 2023년과 2024년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300만 달러(약 4300억 원), 1억1800만 달러(약 17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넷리스트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특허 가운데 상당수가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추가로 항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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