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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찰에 MBK·영풍 고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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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은 5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을 미국 제련소 관련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고발한 대상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이다.
 
고려아연 경찰에 MBK·영풍 고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 고려아연이 5일 MBK·영풍을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표지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MBK·영풍은 지난 6월27일 고려아연의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인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 ‘crucubleTN.com’을 등록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했다.

또 지난 7월 초 미국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사회 핵심 인사, 언론인 등에게 크루서블의 명칭을 주최 측 성명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적은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고 고려아연 측은 주장했다.

7월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허미티지 호텔에서 진행된 리셉션에서 장 대표는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막으려 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온 MBK·영풍이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대주주의 정상적 활동마저 불법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등록 상표가 아니며, 리셉션 행사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은 최대주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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