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협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
주주운동본부는 7월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도 지난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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