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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새벽배송 허용이 능사 아니다, 정부의 재래식 유통관 달라져야 한다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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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늘날 유통 시장은 업종의 경계를 넘어 소비자의 '시간'과 '체류 공간'을 두고 다투는 플랫폼 경쟁 시대로 진화했다.

그러나 관련 규제는 여전히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구도에 머물러 있던 14년 전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과 영업 제한은 당시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가 24시간 자율 운영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동안 대형마트는 규제로 인해 영업과 배송에 큰 제약을 받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벽배송 규제 완화는 이러한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없다.

이커머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도 대형마트는 인력 및 추가 투자 등의 현실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 여부가 아니라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춘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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