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애초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금융감독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까지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 사전예방 중심 검사체계를 도입하고 중간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등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을 손질한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공급 규모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코스닥에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이달 마련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5년 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종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2월 금융권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 2013년 대규모 전산망 사고 이후 도입된 내·외부망 분리 규제를 약 13년 만에 손질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