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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해소 방안 내놔, 에어부산 지분 취득 검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7-14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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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발생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회사합병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시점부터 2년의 행위제한 위반상태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며 "이에 따라 2026년 12월11일 자정까지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해소 방안 내놔, 에어부산 지분 취득 검토
▲ 대한항공은 14일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의 지분 소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의 지분율을 일정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위제한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에어부산(저비용항공사), 아시아나IDT(정보통신), 한진세이버(여행 서비스 전산시스템업), 아시아나티앤아이(광고대행·보험업) 등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은 에어부산 58.4%, 아시아나IDT 76.2%, 한진세이버 80%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한진칼의 증손회사인 3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행위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장되지 않거나 유예기간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3사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위제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3사의 지분을 보유하면 3사의 지위가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바뀌며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손회사인 아시아나티앤아이는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나티앤아이의 주주는 아시아나IDT 40%, 아시아나에어포트 24%, 한진세이버 16% 등 한진그룹 증손회사들과 금호건설 20%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증손회사는 국내 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 만큼 대한항공 측은 금호건설과 협의해 유예기간 내 아시아나티앤아이를 청산키로 했다.

계열사 간 통합 계획과 진행 상황도 전했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과 관련해서는 “2026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영기준(A502) 변경 인가를 취득해 통합절차 진행을 위한 규제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다만 현재 구체적인 통합 방식, 일정,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및 세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조업, IT 등 지원 사업 부문 계열사의 구조개편 방안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완료 후 전반적 경영 환경, 시너지 등을 종합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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