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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여야 입씨름, 민주당 "허위정보 방지"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7-07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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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을 맞아 여야가 거친 입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여야 입씨름, 민주당 "허위정보 방지"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시서비스 제공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삭제 조치 의무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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