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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재개발조합의 부당한 설계용역계약 해지 통보 대응방법

주상은 austin@winps.kr 2026-06-29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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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재개발조합의 부당한 설계용역계약 해지 통보 대응방법
▲ 재개발조합의 부당한 설계용역계약 해지에도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계약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쫓겨나다시피 해지 당하는 경우는 견디기 힘들다. 

나화진(가명)은 건축사이고, 건축 설계에 관해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진원(가명) 재개발 조합의 설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해서 당당히 1위로 설계자로 선정되었다. 이 설계용역계약을 위해서 약 60% 이상 업무를 진행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진원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되더니, 새 조합장 봉근대(가명)는 나화진에게 대폭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 시설, 주민편의 시설을 더 설치해달라는 둥 추가 설계를 해달라는 것이다. 

변경 설계의 경우에는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봉근대는 기존 용역계약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추가 용역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나화진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봉근대는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추가 설계 용역 업무를 더 제공해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화진 건축사의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업무를 하도급준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더니, 봉근대는 조합원들에게 설계자를 새로 선정하자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지했다. 봉근대는 설계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업무수행한 대금만 받고 계약관계를 종료하자고 요구했다.

나화진은 너무도 억울하고 상당히 자존심도 상해서 법적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 봉근대의 주장과 같이 용역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설계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9년 계약에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에 따른 임의해지가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만일 조합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지를 위한 절차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조합의 부당한 계약해지 통지는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나화진은 이를 이행거절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나화진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으로 보고 반대급부 전부의 청구가 가능하다.

나화진이 추가 용역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수행한 추가 설계업무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이 실제로 이용한 설계 성과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이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감정 등을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화진은 적기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조언을 얻은 덕분에 억울하게 해지를 당하여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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