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소청은 선거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을 받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해 결과를 정해야 한다. 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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