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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증선위 판단까지 적대적 M&A 수단으로 활용" 주장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6-06-12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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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MBK는 당국의 공식 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된 것처럼 연결지으며, 회계처리 관련 지적을 마치 투자의 적절성 여부 등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MBK, 증선위 판단까지 적대적 M&A 수단으로 활용" 주장
▲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MBK가 당국의 판단마저 적대적 M&A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앞서 MBK는 증선위가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의결한 것은 단순한 회계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증선위의 징계 조치가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과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안은 고려아연의 투자대상 일부와 종속회사의 손상차손 인식과 반영시점, 주석 기재미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당국의 지적 및 조치"라며 "손상차손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는 오로지 적대적 M&A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법원과 감독당국의 판단을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과 연결해 외부에 전파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또 MBK가 영풍이 증선위로부터 환경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제련소 하부, 지하수 오염 정화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해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또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MBK는 적대적 M&A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에 사과하고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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