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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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퇴진행동은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며 “황 권한대행은 권한을 남용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한 것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이 2월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황 권한대행이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