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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KDDX 입찰 등록 완료,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5-27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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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은 27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참여를 위해 재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6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총 7조8천억 원을 들여 2034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 "KDDX 입찰 등록 완료,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참여를 위해 27일 입찰 참가등록을 마쳤다. 사진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으며 현재 상세설계·선도함 사업 입찰이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선체와 전투체계를 비롯해 대형 통합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을 순수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초고난이도의 사업”이라며 “국내 1위 함정 사업자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27일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보안감점 1.8점 가운데 1.2점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025년 9월 발표했는데 이를 이번 입찰에서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해당 보안감점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개념설계도 유출’ 혐의가 지난 2022·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앞서 방사청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검토 과정에서 보안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7일 진행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사업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 1.2점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사 측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서 보안감점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보안감점의 적용 시한을 두고 HD현대중공업은 최초 유죄가 확정된 2022년 이후 3년이라고 보고있는 반면, 방위사업청은 2023년도 유죄 확정 판결 이후 3년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보안감점을 이번 입찰에 적용하는 것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판가름 할 요인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한 방사청의 평가 결과를 통해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오는 29일까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입찰제안서 접수를 받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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