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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1년6개월 동안 이행해야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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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4월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1년6개월 동안 이행해야
▲ 금융위원회가 5월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은 자본적정성 제고를 목표로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이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비공개된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제출은 금융위원회가 3월 롯데손해보험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2026년 3월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조치로 높였다.

그 뒤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일 구체적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롯데손해보험은 4월3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고객 대상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각으로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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