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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
최창원 부회장이 SK케미칼을 지주회사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부회장은 사촌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SK케미칼을 사실상 독자경영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SK케미칼을 중심에 놓고 안정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8일 “SK케미칼이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한다”며 “자사주를 13.3%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SK케미칼이 SK그룹에서 계열분리될 가능성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SK는 SK케미칼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은 보통주 0.05%, 우선주 3.11%만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다. 사실상 최 회장이 SK케미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무한 셈이다.
대신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2006년 12월에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은 뒤부터 10년 넘게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재계는 최 회장이 그동안 최 부회장의 경영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SK케미칼이 SK그룹에서 계열분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 회장도 2월 초에 허완구 승산 회장의 빈소에서 “지분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느슨한 연대형태의 지배구조도 가능하다”며 “그런 쪽으로 지배구조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해 계열분리 가능성을 열어 뒀다.
SK케미칼은 현재 SK가스(45.57%)와 SK신텍(100%), SK건설(28.25%)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SKD&D와 당진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을 손자회사로 둔 준사업지주회사격 회사다.
201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총자산 2조4700억 원 대비 투자주식 비율이 40%에 이르러 50%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규정에 근접해 있다. 최 부회장의 의지에 따라 SK케미칼이 얼마든지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셈이다. SK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SK건설의 지분만 정리하면 계열분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 부회장이 아직 SK케미칼의 지분을 17%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상적으로 30% 안팎의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재계는 내다본다.
이를 감안할 때 최 부회장이 SK케미칼을 계열분리하는 동시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해 독자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배구조개편작업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개편에 대응할 것”이라며 “인적분할 등기까지 5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3월부터 인적분할과 자사주 매입·활용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SK케미칼이 그린케미칼(바이오소재)부문과 라이프사이언스(바이오제약)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인 SK케미칼홀딩스(가칭)를 지주회사로 세우는 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최 부회장이 인적분할을 실시하면 신설법인(그린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의 지분을 각각 17%씩 확보할 수 있다. SK케미칼은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로 신설법인 지분을 13.3% 보유할 수 있다.
SK케미칼은 신설법인의 지분율을 20%로 올려 자회사로 삼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신설법인의 지분 17%를 현물출자해 SK케미칼홀딩스 지배력을 20% 후반까지 끌어올려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