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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야놀자·여기어때컴퍼니, 입점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 일방적으로 소멸한 혐의로 기소돼

전주원 기자 prelude@businesspost.co.kr 2026-05-20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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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기어때컴퍼니·야놀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두 회사는 입점 업체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유효기간이 지나면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업체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창업주 심명섭 전 대표이사가 해당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야놀자·여기어때컴퍼니, 입점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 일방적으로 소멸한 혐의로 기소돼
▲ 여기어때컴퍼니·야놀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여기어때컴퍼니 창업주 심명섭 전 대표이사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법인 야놀자·여기어때컴퍼니와 함께 심명섭 여기어때컴퍼니 전 대표를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인쿠폰을 결합해 판매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사용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광고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다.

여기어때컴퍼니는 2018~2024년 플랫폼에 입점한 제휴 업체에게 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 잔여 쿠폰 약 359억 원을 소멸시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이들 쿠폰의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켰다.

검찰은 여기어때컴퍼니 창업주인 심 전 대표가 해당 쿠폰 정책을 설계한 최종 책임자라고 파악해 두 업체와 함께 기소했다. 심 전 대표는 2019년 여기어때컴퍼니를 해외 사모펀드에 약 3천억 원에 매각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입점업체의 잔여 쿠폰 약 12억1천만 원을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쿠폰 유효기간은 최소 1개월로 정해 여기어때컴퍼니보다 길게 설정됐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여기어때컴퍼니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컴퍼니에는 10억 원, 야놀자에는 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형사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3월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 담당 법인인 놀유니버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야놀자의 연평균 쿠폰 소멸 규모가 여기어때컴퍼니와 비교해 현저히 적고 쿠폰 유효기간도 여기어때컴퍼니보다 긴 점 등을 고려해 야놀자 관계자에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했다. 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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