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담배 사재기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12 15:2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 행사 폭염・폭풍에 망쳐, '기후변화 부정론자' 트럼프 기상..
KT 박윤영 "MS와 협력 성과 있었다" "MS 외 글로벌 AI 파트너십 확대할 것"
TSMC 투자 확대가 '반도체 호황 장기화' 전망에 힘 실어, 골드만삭스 목표주가 상향
중국산 자동차 유럽 판매량 2분기 연속 한국산 추월, "내년에 100만 대 돌파" 전망
구윤철 부총리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63.2%로 2.9%p 하락, 민주당·국힘 격차 17.4..
KT 박윤영 취임 100일 첫 청사진으로 'AX 플랫폼 컴퍼니' 제시, 18조 투자로 ..
한국투자 "셀트리온 목표주가 하향, KRX헬스케어 지수 약세 고려"
K조선 상반기 수주 점유율 19% '제자리 걸음', 중국은 72%로 16%포인트 증가
세계 도시 협의체 '데이터센터 협약' 체결,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물 사용 목표 세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