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담배 사재기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12 15:2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코스피 6%대 급락 540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17.3원까지 올라
LG 사외이사 의장 체제 전환, 구광모 8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 분리
박홍근 "중동 상황 종합 감안한 추경 편성 불가피,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폭락' HD현대중공업 주가 10%대 하락, 코스닥 에이비엘바..
'검은 월요일' 개미는 '7조' 최대 베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 또 통할까
대한상의 최태원 K국정설명회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불확실성 헤쳐가야"
카카오페이 신원근 연임 확정, "AI와 디지털자산사업으로 금융 미래 이끌겠다"
[채널Who] 성과와 논란 공존하는 BTS '광화문 아리랑', '특혜'인가 '투자'인가
비트코인 1억296만 원대 횡보, 국제유가 변동성 커지며 투자심리 위축
석유공사 에너지 위기 속 관리 허점, 손주석 재무개선 앞서 내부 기강 확립 필요성 커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