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소자·공정 전문가, HBM 본더와 AI 기반 장비 경쟁력 강화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130810_125556.png)
![도시가스 넘어 연료전지·전기차로, 내부 승진 리더로 성장 전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95150_137092.png)
![김앤장 변호사 출신 여성 정치인 최연소 장관에, 전문성 논란 넘어 성과 입증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4091218_91905.png)
![중추신경계(CNS) 분야 대표 중견제약사 창업주, 글로벌 신약 기업 지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70437_21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