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담배 사재기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12 15:2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하나증권 "대한전선 목표주가 상향, 구리 가격 상승을 판매가에 연동 가능"
경제단체 만난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결과 따라 책임 물을 것"
스페이스X의 xAI 인수 뒤 상장은 '검증된 전략' 평가, "테슬라 주주도 합병 원할 것"
한국투자 "네이버 단기 투자 매력도 낮아, 커머스 경쟁력 강화 확인 필요"
한미반도체, 올해 하반기 HBM5·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
유안타증권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감액배당·자사주로 주주환원 확대"
한화투자 "우리금융 목표주가 상향, 배당 확대 포함 주주환원 강화 기대"
NH투자 "카카오페이 목표주가 상향, 좋은 실적에 스테이블코인 준비도 순항"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