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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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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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