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담배 사재기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12 15:2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