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조건없이 승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28 11:10: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무리없이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하만 인수를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공정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조건없이 승인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삼성전자는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3개월 만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경쟁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또는 매출이 2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 200억 원 이상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게 돼있다.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하거나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허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5년 한화케미칼이 한화종합화학을 인수할 때 제품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신청이 접수된 9개 국가 가운데 6개국 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승인이 남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4일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승인했다. 집행위는 일부 사업이 중첩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하만의 자동차 제품에 사용된다고 지적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고 강한 경쟁자들이 있어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CU '밸런타인데이' 공략, 스누피·포켓몬 포함 인기 캐릭터 '레트로' 굿즈 선봬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