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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JYP엔터에 15억 배상해야"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6-05-13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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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엔터테인먼트)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4월9일 확정했다.
 
대법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JYP엔터에 15억 배상해야"
▲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JYP엔터테인먼트에 펀드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 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법원의 전경. <연합뉴스> 

2019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 약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다.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2021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JYP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약 30억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15억1천만원으로 축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이미 펀드 재산으로 편입시켜 현존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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