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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협력사 MSD, 미국에서 할로자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승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5-13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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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알테오젠 협력기업인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MSD가 미국 바이오기업 할로자임의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알테오젠은 13일 파트너사 MSD가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알테오젠 "협력사 MSD, 미국에서 할로자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승소"
▲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파트너사 MSD가 할로자임의 제형 변경 플랫폼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알테오젠 본사. <알테오젠>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현지시간 12일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 제11,952,600호에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으로 MSD가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포트폴리오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PGR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PGR은 특허가 등록된 뒤 9개월 안에 제3자가 해당 특허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 제도다. 단순히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고 진보적인지뿐 아니라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했는지 등 특허 요건 전반을 따진다.

이번 심판에서 쟁점이 된 MDASE는 피하주사 제형 개발에 쓰이는 할로자임의 효소 관련 특허다.

MSD는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ALT-B4를 활용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 ‘키트루다 큐렉스’ 상업화를 앞두고 특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할로자임 특허에 PGR을 제기해 왔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할로자임 특허가 서면기재요건과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면기재요건은 특허 문서 안에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시가능요건은 특허를 읽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알테오젠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할로자임의 특허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많은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은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다. 할로자임은 앞서 PGR 과정에서 해당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취소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으로 키트루다 큐렉스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MSD의 키트루다를 정맥주사가 아닌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알테오젠은 앞으로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에 따라 모두 10억 달러(약 1조4800억 원) 규모의 판매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제품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수령하게 된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할로자임의 MDASE 특허가 무효화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MSD를 포함한 파트너사들도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ALT-B4의 추가 파트너십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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