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전면적 '갭 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거래할 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4달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놓고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판 주택에만 적용돼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로 이날(5월12일) 기준 임대되고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면 이날(5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 만큼 극단적으로 발표일인 이날 물건을 매수자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를 상정해 시한을 못박은 셈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매수자는 이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주택은 이날 기준 임대가 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그만큼 새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거주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사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