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세입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유예, 정부 "갭투자 허용 아냐"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5-12 16:1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전면적 '갭 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거래할 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유예, 정부 "갭투자 허용 아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4달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놓고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판 주택에만 적용돼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로 이날(5월12일) 기준 임대되고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면 이날(5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 만큼 극단적으로 발표일인 이날 물건을 매수자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를 상정해 시한을 못박은 셈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매수자는 이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주택은 이날 기준 임대가 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그만큼 새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거주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사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