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들이 4월3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바튼크릭스퀘어에 위치한 애플 매장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한국 본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근거 법률 절차에 따라 관련 공방의 무대가 한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1일(현지시각) 정보기술 전문매체 나인투맥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앞서 애플은 4월7일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서를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요청 과정에서 애플은 국가 사이에 민사·상사 소송 증거 수집 절차를 규정한 헤이그 증거협약을 근거로 제시했다.
1972년 10월 발효한 헤이그 협약은 회원국 법원이 다른 회원국에 있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50개국이 가입했다.
애플이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영업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의 요청에 따를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레다 던 웨트리 판사는 “상당한 이유(good cause)가 소명되었기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신청한 국제사법공조요청서를 승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2024년 4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앱스토어 규정과 아이폰 기능 제한을 활용해서 개발자와 사용자를 자체 생태계에 묶어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애플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는 사용자가 많아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특히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핵심 경쟁사인 만큼 관련 자료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인투맥은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