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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 확정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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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웹젠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됐다.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이 원고 웹젠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 확정
▲ 4월30일 대법원은 웹젠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성남시 판교 웹젠 사옥의 모습. <화섬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이어진 5단계의 쟁송 과정은 노동조합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임금협약 당시 웹젠 측이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뒤 지급을 거부하며 시작됐다. 노사 이견으로 지회가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웹젠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그 뒤 회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부터 법원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사측의 행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임금 손실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도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당사자인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함을 사법부가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 넘는 다툼 동안 김태영 대표와 소통이 부재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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