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형이 외국 국적자 자녀를 둔 재외 공관장에게 칼을 빼들었다
. 국적
, 병역 이행 문제 등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주요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확산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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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국적 자녀 국적회복확약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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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초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
(이중국적
) 자녀를 가진 고위 외교관
4명에게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했다
. 재외 공관장이란 대사 및 총영사급의 고위 외교공직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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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사, 총영사 인선에 자녀의 복수 국적 문제를 연계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국적회복 확약서’를 받고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 확약서를 받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여타 주요 공직에도 적용될지 공무원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중인 공관장 후보 4명에게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 내정절차를 밟았다. 내정자 4명의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곳곳에 퍼진 특혜성,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책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자녀의 이중국적 및 병역 문제 등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외국국적을 취득해 특혜를 얻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자녀가 외국국적을 병역회피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는 우선적으로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다른 공직에도 적용되나...촉각 곤두세워
박 대통령의 실행에 따라 정부도 향후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아예)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녀의 병역 문제 등에 문제가 있는 다른 부문의 공직자에 대한 국민정서가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외국국적을 지니고 있고,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사의 공관장 인사 때 불이익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침을 정부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외교관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0%가 미국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국정감사의 경우 간부급 외교관의 자녀가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녀 국적회복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은 형국이다.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인별로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서 명문화하는 방안은 일체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