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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에서 영업정지 4.5개월, 전 대표 조좌진 문책 경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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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에서 영업정지 4.5개월,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7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좌진</a> 문책 경고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롯데카드>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조 전 대표는 2025년 11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인적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롯데카드는 앞서 2025년 8월 서버 해킹 공격으로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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