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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 AX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혁신서비스 위해 적극 규제 개선"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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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 AX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혁신서비스 위해 적극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에서 핀테크기업과 예비 창업자, 금융회사, 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핀테크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이 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핀테크기업 10곳과 금융사 9곳, 투자기관 3곳, 정책금융기관 3곳, 유관기관 4곳 등의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전환(AX)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금융 A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그 중심에는 핀테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핀테크는 그동안 혁신과 도전으로 금융 변화를 이끌어 온 주체”라며 “AX 시대에도 핀테크가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역·청년창업, AX 관련 핀테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제도 개편’을 진행한다. 핀테크기업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역, 청년 등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 서비스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결합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토큰증권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고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올해 1월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화 기반이 갖춰졌다.

전자증권법 개정에서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기존 법안에서 금지했던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중개가 가능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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