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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4-17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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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들어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5월13일이다.

양측은 조정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기일은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뒤 약 4개월 만에 잡힌 첫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이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늘리고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SK에 유입됐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 원만 최종 확정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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