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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직원 정보 무단수집' 직원 고소, '노조 블랙리스트' 연관성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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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동료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 A씨의 부적절한 정보 수집 행위를 확인하고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 '임직원 정보 무단수집' 직원 고소, '노조 블랙리스트' 연관성
▲ 삼성전자가 임직원 정보를 무단수집해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최근 사내 시스템 2곳에 접속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조회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A씨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확보한 정보에는 임직원의 성명,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으며,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사내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고소는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특정 부서 메신저를 중심으로 부서명, 성명, 사번은 물론 노조 가입 여부까지 상세히 적힌 명단이 공유되어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비노조원을 하나씩 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A씨가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가 기초 자료로 쓰였을 수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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