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정부로부터 TV홈쇼핑사업의 재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사업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방송법에 따라 5년마다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
|
|
|
▲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왼쪽)과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7년 3월13일부터 2022년 3월12일까지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과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등 5개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20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며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과 중소 납품업체의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GS홈쇼핑은 1천 점 만점에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얻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도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기준점수인 110점 이상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중소기업 활성화와 공정거래 등을 이행하는지 승인 유효기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래부는 조건 이행을 보고 3월 승인장을 교부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2018년 5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2020년에 재심사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