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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높인다, 심사위원 부정행위 처벌 강화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4-09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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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건축계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높인다, 심사위원 부정행위 처벌 강화
▲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이 포함된 공정공모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해 왔다.

설계공모는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조성할 목적에서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개경쟁을 거쳐 뛰어난 디자인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매년 1천여 건의 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정성 제고 방안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해 공모 공고부터 최종심사까지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막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위원의 현장 답사도 의무화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도 강화한다.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하고 개별 확인서에 의존하는 심사위원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으로 공공건축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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