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롯데케미칼타이탄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야간에 조명이 빛나고 있다. <롯데케미칼타이탄> |
[비즈니스포스트]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현지 업체와의 ‘판매 허가권(라이선스)’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피소당했다.
롯데케미칼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적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1일 현지매체 디엣지말레이시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전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페트롤리엄로지스틱스서비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롯데케미칼타이탄이 페트롤리엄로지스틱스서비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 및 세금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원고인 페트롤리엄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라이선스 사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이익에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케미칼타이탄에게 1억1180만 링깃(약 418억 원)의 특별 손해배상 및 이와 관련한 세금과 벌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디엣지말레이시아는 “모기업인 롯데그룹과 장선표 롯데케미칼타이탄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CEO)도 소장에 피고로 명시됐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10년 11월9일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해 롯데케미칼타이탄을 출범했다.
이후 롯데케미칼타이탄은 터트-부탄올과 나프타분해설비 및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현지에 짓고 운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이번 소송으로 법률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예상했다.
롯데케미칼타이탄측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진전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