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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6-03-26 2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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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 시민들이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1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815.1원으로 0.1원 하락했다. <연합뉴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이어졌다.

2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천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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