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최종변론 날짜를 3월 초로 미뤄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인 3월13일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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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27일 오후 2시를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날짜로 지정한다”며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날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24일을 최종변론 날짜로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3월2일이나 3월3일을 희망한 점을 받아들여 절충점을 찾았다.
재판부가 최종변론 날짜를 늦췄지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끝내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13일 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소속된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심판과 증거관계를 보고해 박 대통령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일어난 일도 모르는 만큼 출석 여부를 지금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최종변론 날짜 하루 전인 26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재판부와 여러차례 충돌한 끝에 공정성을 문제삼아 강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강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한 것은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목적이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