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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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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플랜1.5, 녹색전환연구소, 빅웨이브 등 6개 단체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로드맵이 글로벌 흐름과 속도에 뒤떨어져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플랜1.5, 녹색전환연구소, 빅웨이브 등 6개 단체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로드맵의 최초 공시대상 확장,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 유예기간 단축, 법정공시 체제 조기 확립 등을 포함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법정공시인 사업 보고서 공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코프 3는 3년 유예한 2031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번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기업의 '단기적 부담'만을 충실히 반영해 설계된 안"이라며 "공시시기·공시대상·공시채널·스코프3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흐름에 한참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기후경제 시대에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전환 촉진을 통한 기후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실패해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 ESG금융 시장에서 외면받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단체들은 "특히 로드맵 초안의 방안은 ESG 관련 다른 정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후금융 활성화, 전환금융을 통한 기업 및 산업 전환 촉진, 밸류업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을 통한 녹색문명국가 건설이라는 큰 그림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연결자산총액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수는 58개밖에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금융기관이 29개를 차지한다. 전환 촉진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 기업들과 산업이 포함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한국보다 공시 시기도 빠르고 공시대상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일본은 공시시기를 한국보다 1년 빠른 2027년으로 잡고 있으며 대상 기업도 1년차에 172개, 2년차부터는 343개로 늘어난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ESG 정보의 공백 상태에서 국제적인 ESG 자금은 공시가 투명한 나라의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67%), CDP 응답(62.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 포함(174개) 등을 고려하면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수용성이 문제라면 5조 원 이상(약 156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5조 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선이고 한국 경제의 실질적 대형 우량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시점도 2031년이 아닌 공시 시행 이후 1년 유예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다른 국가들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유예기간이 아예 없고 일본, 영국, 호주 등 다른 주요국들은 1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스코프 3의 3년 유예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스코프 3를 제외하면 기업의 기후영향, 기업의 기후에 의한 재무적 리스크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글로벌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 기업의 ESG 공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만 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처럼 1년 유예하되 추정지 기반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서는 산정의 합리성 확보 노력을 전제로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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