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등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액해외송금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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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2일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뉴시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해외송금업을 일정요건을 갖춘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자기자본에서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 이내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외환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허용범위도 규정했다.
건당 거래한도는 3천 달러, 한 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연간 거래한도는 2만 달러로 잡았다.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핀테크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