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재부,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2-22 17:4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핀테크업체 등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액해외송금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 기획재정부는 22일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뉴시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해외송금업을 일정요건을 갖춘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자기자본에서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 이내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외환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허용범위도 규정했다.

건당 거래한도는 3천 달러, 한 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연간 거래한도는 2만 달러로 잡았다.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핀테크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증권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상향 추진, ETF 안전장치 강화
내년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에 결정 전망,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IBK기업은행 '생산적포용금융부' 신설, 신임 부행장으로 정은지·이동운·정광석 선임
MG신용정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활용 확대, 박준철 건전성과 수익성 다 겨냥
경제부총리 구윤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자사주 70억 규모 매입, "주주친화 경영 강화"
[오늘의 주목주] '2분기 실적 우려' 한화에어로 주가 6%대 하락, 코스피 6850선..
코스피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내려, 증권가 "9천피 회복 믿을 건 반도체뿐"
시프트업 주력 게임 '시들' 실적 반토막, 김형태 조직 확장하지만 차기작 공백에 실적 ..
최혜원 형지I&C 해외 공략 속도, '아시안핏' 앞세워 중국·일본 정조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