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3-20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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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탈당 권고’ 징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당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두고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를 받은 데 10일 안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규에 따라 지난 1월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당의 징계가 절차 및 내용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결정문에서 저에 대한 제명 조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며 “제가 한 발언 역시 사실관계 왜곡이나 정당이 허용하는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향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의 해임 △장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공개 사과 △장 대표의 책임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의 현 상황에 대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는 기쁨보다 한국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당대표에 당선된 뒤 국민의힘은 여론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했다. 최근 불거진 공천 잡음도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