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 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의 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된다.
이에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20~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