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시간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은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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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법정에 들어갈 때 취재진이 "최순실을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