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로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번에 걸쳐 열고 1163건을 심의해 모두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재신청 등을 포함해 새로 신청된 건이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부결된 662건 가운데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적용이 제외됐다.
이밖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는 모두 3만6950건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인정률은 62.2%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1108건에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밖에 지난 2월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모두 6475세대를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5714세대를 매입해 매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와 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