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했다.
| ▲ 대한조선이 전남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업1공장에서 지난 2월28일 오전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대한조선> |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모든 현장에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내업1공장은 2024년 기준 회사 매출에 24.7%를 차지하는 곳이다. 대한조선은 전남 해남군에서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영암군 내업1공장에서 제작한 블록을 운반해 선박을 건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회사 측은 "생산재개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며 확정되는대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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