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2026-03-02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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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이 금형 제조를 위탁한 1236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두 회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1067건에서는 납품을 받은 뒤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미지급한 점과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을 주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온시스템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5800만 원을 부과했다.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이 미지급된 것을 놓고는 재발방지명령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한 13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