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민희진에 패소한 하이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했다.
 
법원, 민희진에 패소한 하이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관계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및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9일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하이브 3분기 흑자전환 추정, 저연차 아티스트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
서스틴베스트 '2026 ESG펀드시장 리뷰' 발간, "국내 ESG펀드 높은 수익률 유지"
유안타증권 "한국항공우주산업 목표주가 하향,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 가치 하락 반영"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3분기 순이익 시장기대치 하회 추정, 배당 매력은 유효"
현대로템 이집트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공급 양해각서, 중동 진출 발판 마련
오픈AI·앤트로픽 AI 대중화 경쟁 가속, 챗GPT-6 '무료 개방' 클로드 '가격 인하'
메리츠증권 "고려아연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추정, 미국 제련소 투자 부담 확인해야"
LG전자,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후원
SK텔레콤·업스테이지, 보안기업·대학 9곳과 '독자 AI 사이버보안 협의체' 출범
KB증권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둔화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