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3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6-02-24 20:26: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24일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답은 설명자료를 내놨다.
 
국토부 "3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한다. <연합뉴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이익잉여금 4조3465억 전입, 우선주 배당에 1236억 활용
현대차 미국에서 29만4128대 리콜, 아이오닉6·싼타페·G90 포함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초기 투자비와 경쟁심화 영향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200건설'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선점 나서, 은행ᐧ증권ᐧ자산운용 삼각편대 구축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기판 경쟁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미국 이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매출 3697억 역대 최대, 4910과 아무드 모두 성장률 높아
이스타항공 지난해 매출 6301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중화권 노선 확대"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