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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6-02-24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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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24일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답은 설명자료를 내놨다.
 
국토부 "3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한다. <연합뉴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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