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 ▲ 검찰이 대신증권 전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D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차원의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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